안양폐기물처리 유의해야할 관련법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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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05 11:40 조회2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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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폐기물처리 전문업체
태룡환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건설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꼭 지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안양폐기물처리는
보다 엄격하게 준수하여 처리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알맞게
안양폐기물처리처리하거나
매립 등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양 범계동, 관양동, 비산동, 평촌동, 호계동, 박달동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원상복구, 폐목재, 인테리어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안양폐기물처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010-3382-6638로 전화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